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 기대
김정욱 | 기사입력 2025-11-03 09:59:01

▲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청양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청양군의회는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복막투석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군수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투석치료를 받는 중증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등 타 제도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으로는 ▲투석비 본인부담액의 5분의1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본인부담액 최대 50만원 ▲투석혈관 수술비 연 1회 최대 20만원 한도로 규정됐다.

조례를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신장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