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성 이후 경찰청은 "공무원 범죄" 의 경우 불송치율은 65%로 해당하는 통계에서 일반 피의자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 또는 법원에 이의신청하거나 재정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며, 피해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② 수사 품질 저하 및 책임성 약화경찰의 강력범죄나 직무범죄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높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송치 이유서 자체가 형식적이며 조사내용이나 근거 제시가 부족, 비판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됬다.
③ 보완수사 요청 및 검찰 개입 기능 약화불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할 비율이나 실질적 재조사 이행 건수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제안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구제 경로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는 확장되고 있다.
▶ 종합“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집중되었지만, 종결 후 책임회피와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역풍 조짐도 뚜렷하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야만 조사가 가능해지는 구조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일반 국민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운 점도 제기된다.
특히 권력형 범죄·직무범죄 등에서 불송치율이 높다는 점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향후 제도개혁 방향으로는 “불송치 결정의 투명성 제고", “고소인 접근성 강화", “검찰·경찰 간 역할 재정립"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문의] 이남열 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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