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비리의 기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의 유착 정황 속에, 특정 민간업체가 인허가·용도변경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가세로 군수 입성 당시부터 점화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방증이다.
▣ 1. 기원 — 2018~2023년, 청탁금지법, 1조원 대 안면도 태양광 개발비리 시발始發
일단 2024년 시작된 청탁금지법 사건은 2025.08월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2025.11.04. 현직 사무관의 휴대폰 압수수색으로 비화되면서 점입가경 상태다. 사업비 1조 원대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비리는 행정과 산업계 간의 비정상적 편의 제공이 구조화된 “태안형 이권 카르텔"의 출발점으로 보아도 무관하다. 두 사건 모두 2018년 가세로 군수 후보 활동 전후 착수된 사건으로 태양광 사업의 경우 2019년 국정감사에 소환되면서 오늘날 동시 다발 시발됬다.
▣ 2. 2019~2025년, 비위의 축은 군청 내부로
2019년 이후 비리의 축은 외부에서 군청 내부로 이동한다.
내부 공무원 간 출장비·예산 ‘깡’ 상납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일부 자금은 군수 측 보좌라인을 통해 상부로 보고된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행정이 행정을 감시하지 않는 구조"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3. 2024.06.~2025.11. 청탁금지법 위반 라인 수사 확대2025년 5월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세로 군수의 선거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단초 제공자로 지목된 최측근의 사무실 및 가세로 군수의 사무실 및 자택 차량 등 압수수색하며 인사·계약 관련 자료와 포렌식 통화기록까지 확보했다.
가세로 군수의 자택·군수실·차량·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에 이어 군수의 ‘문고리 실세’로 지목된 사무관에 대한 수사도 병행됐다.
2025년 11월 4일, 해당 사무관의 자택과 사무실이 동시에 압수수색되며 수사가 사실상 최종단계(검찰 송치 준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 법조인은 “군수 및 측근 2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진급 대가 ‘금두꺼비 상납’ 의혹 등 금품수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중히 분석했다.
▣ 4. 법리 쟁점 — “형사적 책임의 다층구조"가세로 군수 측근 사건에서 핵심은 직무관련성과 이익 제공 대가성이다.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금지), 제23조(부정청탁금지)와 함께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직위해제 및 중징계 절차가 불가피하다.▣ 5. 구조적 특징 — “태안군 부패는 수직형이 아닌 수혈형"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지시·복종 관계를 넘어선 상납·보고의 순환 구조다. 상부의 묵인 아래 실무진이 자발적으로 비위를 상납하고, 그 대가로 인사·평가의 혜택을 받는 ‘이중 피드백형 부패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권력 내면화된 조직적 학습"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태안군만의 사태는 아니다. 감사원을 비롯 국방부 및 17개 정부 부처의 고질적 민주주의 방종 및 윤리의 도구화로 속도전을 낸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
관내 태양광, 복지마을, 용도변경 등 사업마다 특정 인맥 그리고 토호세력들이 고정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관급·위탁·보조금 사업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로 작용하면서 “공공사업을 통한 정치자금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 7. 공직사회의 침묵 — “심리적 종속과 내부 카르텔"“상납을 거부하면 비협조자로 낙인찍히는 구조." 한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인사평가의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제보가 지연되고, 결국 공직사회 전체가 ‘침묵의 공범’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태안군의 연대별 비리 카르텔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서민위 서태안지회 박 사무총장은 “이미 오염된 양동이에 깨끗한 물을 붓는 격"이라며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속담이 이 경우에 가장 적확하다"고 일갈했다.
전문가들은 “군수의 재생에너지 명분 사업보다, 금품수수 100만원 이하 제보자 1천만원 포상·실명보호제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게 시행한다면 연간 7,400억 원 규모의 예산 중 1,000억 원만 투명하게 순환되어도 군민의 지갑을 지킬 ‘진짜 청렴경제’가 작동될 것이라는 꼬집이다.
▣ 9. 종합 결론 — “청렴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태안군의 부패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행정의 윤리적 붕괴다.2018년 태양광 인허가 비리로 시작된 의혹은 2025년 청탁금지법 위반 압수수색, 출장비 ‘세금깡’, 공무원 상납 구조로 이어졌다.최근의 연쇄 압수수색은 태안군정 내부 권력의 교체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의 종착지’다.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은 사과보다 먼저 ‘자수(自首)’와 내부 고백에서 출발해야 한다.청렴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공직의 생존 조건이며, 태안군이 그 사실을 지금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위 기사문의 충남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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