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심충취재 1보]2022년 7월 23일 ‘금두꺼비 3마리 전달 문자" 사태는 태안군수 알리바이 조작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심층분석 3보' 를 연재 보도할 예정이다.
■ 금두꺼비 문자–허위 알리바이–위증-그리고 5급 사무관 승진
■ 태안군 허위공문서까지 기재 발급… 공직기강 붕괴 논란
■ 이장단 해외여행에 본청 공무원 동행… 지방선거 앞두고 ‘관권 동원’ 의혹 제기
충남도경이 확보한 핸드폰 포렌식 자료(2022.7.23.)에서 가세로 군수 측은 “ 3선 기원 금두꺼비 3마리 전달" 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실체로 증폭됬다.
이에 대해 태안군수 측은 즉시 “그날 꽃지해수욕장 플로깅 행사 참석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알리바이를 제출한다.그러나 취재 결과, 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확보되면서 추가 비위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공무원 이승엽 팀장은 올해 10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승진 vs 위증이 대가인지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는 군정 배부 공무원으로부터 주민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식지 않을 조짐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당일 군수 운전기사는 “해당 날짜 행사 불참, 운행 사실 없다"고 실토하였고 군이 알리바이로 제출한 문서 또한 허위공문서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됬다.(행정지원과-39533 17/60)
같은 군 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금두꺼비 3마리 전달 정황은 포렌식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고, 허위진술 강요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그들의 양심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일 사건 관련 진술에 나선 모 공무원조차 “정황상 조작 개입 정황이 짙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 본지 전담 법무법인은 다음 형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렸다.
▶ 위증죄(형법 제152조)▶ 위증교사(형법 제33조)▶ 공문서허위작성(형법 제227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감찰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제2조(청렴의무 위반)군 동료 공직들은 “위증을 통한 알리바이 조작은 공직사회 붕괴행위"라며 비판에 나섰다. 군 내부균열 침묵이 외부 폭로로 이어질 조짐이 역력하다.
한편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18km 지점 이곡지적(해도)에서 시가 약 600억 원 상당하는 바닷모래 채취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산과에 제출한 사업자는 “이해관계 단체 4곳 지정 동의서 제출 명령자는 이승엽 팀장" 이라며 취재진에 진술했다.
관계 문건을 확인한 결과 공문서에 4개 단체를 지정한 사실도 확인됬다. 사업주는 "군이 지정한 단체는 실제 골재채굴 사업으로 피해를 볼수 있는 어업인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고 폭로했다. 이어 사업자는 "군이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에서 지정단체에게 약 6억 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후 날인 받아 군에 제출해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4개 단체는 주민수용성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서부선주측협회측은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의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라고 진술하며 "이 팀장이 유선전화를 통해 “형님 동의서 써 줬수?" 라는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태안군이 금품수수 ‘중간자 역할’ 수행 정황이 포착되면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즉시 고발했다" 는 입장을 냈다.
이는 "해양 쓰레기 유공 대통령상 표창을 수여받은 공무원" "해양환경 보존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은 서부선주협회측 사무국장" 등 대통령 및 장관의 표창이 허상임을 예고하는 대표적 사례다.
박 총장은 "일련의 정황은 '공무원–단체–사업자 간 구조적 카르텔' 구조가 적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 가세로 군수의 사퇴 성명서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는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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