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이나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선거관리 당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제한 조항이 단계적으로 발동되는 만큼 후보자와 지자체의 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본 정보나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행위 역시 전면 금지된다. 또한 선거일 120일 전인 내년 2월 3일부터는 화환·현수막·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 출연이 금지된다. 이어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이는 지자체·공공기관·단체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시장 등 지자체장이 연가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 참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 예정자에게 주요 위반 사례와 법령 설명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가 2월 3일부터, 시·도의원·구·시의원·구청장 선거는 2월 30일부터, 군수·군의원 선거는 3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선거법 문의·위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