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공무원들의 집단으로 나선 또 하나의 조직적 위법 사건이 터졌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청사 외부 주민을 기록물 취급하여 강제퇴거 시킨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불법 공무집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관련 공무원 5명을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는 별거으로 향후 추가 15명 이상의 공무원이 추가 송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이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대규모 송치 사태는 태안군 행정 전반을 뒤흔들 부정부패 태안군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주민을 ‘기록물’로 간주해 퇴거 조치… 세칙 제216호의 충격적 남용고발장 및 송치결정서(2025.6.26.)를 참조하면, 태안군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 『기록물 관리지침 제216호(청사방호계획)』을 근거로 삼아 청사 앞에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던 주민들을 “보존 및 보호 대상"으로 분류, 마치 서고(書庫)의 기록물을 이동시키듯 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즉, 주민을 ‘기록물’로 취급했다고 명기됬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공무집행이다. 고발장을 기초로 송치된 전반의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기록물 보존 지침을 주민에게 적용하여 청사를 떠나도록 강제하였다."핵심은 ‘지시 체계’… 가세로 군수의 부군수의 그림자 짙게 참착(參錯)
문제는 단순한 오해나 절차 착오가 아니었다. 5명의 공무원은 위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상부 지시’를 이유로 강제퇴거를 실행했다. 고소장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등장한다.“피고소인들은 가세로 군수의 의중을 따르기 위해 주민을 억지로 옮겨 세우고 경찰 출동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반복했다."
(고발장 p.3~4 발췌)
이는 직권남용죄 요건을 충족하는 전형적 구조이며, 공무원들이 정당한 민원인을 배제한 동기에는 승진, 자리, 평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는 "공무원 5명은 1차 송치일뿐, ‘조직적 연루’ 사건으로 30여 명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며 "수사를 종료시점에는 최소 10명 이상 송치될 것으로 추정된다" 는 입장이다. 현재 송치 공무원은 고위급 5명, 그러나 법정 증언에서 "피해 없는 폭행 사실 허위고발 정황" "이주영 부군수로부터 지휘를 받았다는 조용현 과장의 진술" "재무과 및 행정과 나아가 소통실 개입" 정황 등 여러 부서가 담합해 주민 폭행 제거 작업에 가담했다는 진술도 확보되면서 '피해 주민들은 추가 고발장' 을 변호인에게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잉 대응이 아니다. 조직 내부조차 “가세로 군수의 지시는 법보다 앞선다"는 불문율이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 문건에서도 인용문구가 포착된다.
“피고발인들은 부당성을 인식하면서도 승진·평가 등 영향을 우려하여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이는 헌법보다 인사가 우선하는 위험한 지방행정의 실태이며, 공무원 직업윤리와 공직선서마저 무너진 퇴행적 구조이다.
‘청사방호’ 악용은 전국 최초… “주민을 기록물 취급한 전대미문"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이렇게 평가한다.① 청사방호계획은 ‘문서·서고 보호’ 규정이지, 사람을 이동시키는 규정이 아니다.[태안군민에게 드리는 공개 제보 요청: 이번 사건은 특정 공무원 5명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지시–복종 체계가 만들어낸 전체 조직의 문제다. 이에 본지는 다음의 제보를 받습니다. ● 청사방호 명목의 주민 강제퇴거 피해 사례 ●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강요를 받은 사례 ● 가세로 군수 및 간부 공무원의 위법 지시 정황 [제보처] 태안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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