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보]郡 조용현 과장 "특수폭력‧견인‧퇴거 강제" 수사 중에 "부군수 지시 법정증언" 파장
― “이주영 부군수 지시로 1인 시위자 강제견인”… 최소 15명 이상 공무원 송치 가능성 ― 행안부 청사방호계획 기록물 규정(제216호)오남용한 전국 최초 사례
이남열 | 기사입력 2025-12-07 12:00:00

[단독2보]2024년 12월 '태안군수의 주민 탄압은 무법천지에서 행사되었다'는 소문이 이번 11월 “방호 계획 외 법령 없다"는 조용현 행정과장의 법정증언이 알려지자 '2005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단장 가세로 총경의 시위 진압 방식과 일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군수 탄핵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상단 "청사방호계획을 발표하는 박준서 행정과장" 하단 "좌측 이주영 부군수" 우측 "가세로 군수"]

1. 조용현 과장, 법정에서 핵심 자백… “법령·조례 없었다"

제5회 공판조서(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조용현 과장은 1인 시위자 '강제 견인·퇴거 조치한 법적 근거 없음'을 진술로 시인했다.

➡ “법령도 조례도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주영 부군수 지시를 받았습니다." 20251111_제5차 공판조서_조용현(4~6페이지 진술 요지)

이는 "피해 민원 시위를 진행하는 주민들을 행안부 청사방호계획 기록물"로 취급, 강제퇴거·실력행사 위법행위 정당화 주장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군수와 부군수는 주민을 군청의 기록물로 간주하고 청사 외부 공간인 구치소에 보관하려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시도한 것"이라며 "실제 주민 2명의 경우 "180일간 성연구치소에 보관(수감)되었다가 재판부로부터 "문건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죄자 황당하다는 듯 풀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2. 조용현 과장 진술 요약 ‘청사방호계획은 위법’

① 조 과장은 증인석에서 “이주영 부군수의 보고‧지시를 받았다" 라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변호인은 “그날 1인 시위자를 어떻게든 조치하라 지시는 누구?" 라는 물음에 "부군수에게 보고‧지시‧상의“ 했다고 진술했다. 이로 미루어 500여 현장 근무 공무원들은 자의가 아닌 군수–부군수 라인에서 내려온 지시에 복종한 체계적 위법행위가 포착된다.

② “청사방호 규정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용현 과장은 스스로 진술했다. “청사방호계획은 기록물 보관·관리 규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위자에게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는 방증이다.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인 '이주영 부군수의 특수폭행‧견인‧퇴거 등 강제 개입' 수사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 대리인은 “행안부 규정 제216호는 공공기록물·보안문서 보관을 위한 세칙일 뿐, 시민을 문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니다" 라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을 이 규정에 끼워 넣어 위법 조치한 작위는 명백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의 형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당시 가 군수는 ’이 사건 해결없이 2025년 신년 인사없다‘라는 계엄령을 내렸고 이를 받아든 이주영 부군수‧김미숙 노조위원장은 500여 공직자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진급과 승진' 을 위한 내심을 감추고 주민 탄압한 것이며 '제2의 동학혁명 단초를 제공한 자들“ 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③ “10여 명 공무원 동원, 사실상 강제력 행사"

법정에서 그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인정했다. “여러 부서 직원 10명 가량이 모여 시위자를 둘러싸고 이동시켰습니다." 20251111_제5회공판조서_조용현

이는 형법상 특수폭행, 불법감금, 강제집행 오남용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④ “견인·퇴거는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시행했다"

법정 녹취 조서는 더욱 충격적이다. “특별한 문서나 통지 없는 조치’ 였음을 인정했다.

그러자 서민위 시민단체 박승민 사무총장은 "2005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반대 시위 중 곤봉에 맞아 농민 2명이 사망' 소식을 전하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서울청 특수기동단장은 가세로 총경 직위 → 오늘날 법령없이 시민 때려잡는 작태는 태안군수 직위에서 행사한 것일뿐 그의 본성은 불변" 이라고 꼬집고 "일부 주민은 전과 달라졌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펼치는데 실상 이들은 혈세 빨판을 군 재무과에 꽂고 오로지 영달을 위해 매표행위를 일삼는 부류들의 헛소리"로 촌평했다.

3. 왜 전국적 사건이 되는가. ‘주민을 기록물로 취급한 최초 사례’

태안군은 청사방호규정(행안부 예규 216호)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기록물·시설·보안물 보호규정일 뿐, ❌ 시위자를 내보낼 권한 ❌ 강제동원 근거 ❌ 퇴거 강제력 등 그 어느 범주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태안군 공직 500여 명은 주민을 “청사 보안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록물 보관 규정으로 시민을 처리한 셈이다. 이는 헌법상 인신의 자유·표현의 자유 침해, 행정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이다.

4. 현재 5명 송치… 추가 10명 이상 송치 가능성

현재까지 5명 공무원이 경찰로 송치되었고, 조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장 실무자‧지시권자‧보고라인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특수폭행‧불법감금‧허위공문서 작성‧등의 추가 송치가 10명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공법기관이 시민탄압 특수기동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쇄도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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