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2023년 5월 3일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가 현장에서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파행으로 마무리됐음에도, 반대로 특정 언론이 “150명 찬성·동의"라고 보도한 언론사가 충청신문(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핵심 관계자)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어업인·주민들 다수는 “찬성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폭력적 충돌까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참석 어업인 대표 단체 해수부 문제제기 문건 제출
✔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파행
✔ 찬반 집계·절차 없음
✔ 합의서·서면 동의·서명 부존재
이는 ‘찬성 여부’가 아니라 ‘찬성 확인 절차가 있었는가’의 문제를 확인한 해수부는 “동의" 부적정을 판단해 4회나 보완 결론을 내리면서 객관적 "문제 있음"에 동의했다.
■ 어업인측 비판 입장
특정 언론이 고의로 허위 보도했다. 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현장 상황과 보도 내용이 불일치를 지적했다.
■ 결론 주민설명회가 어업인의 거센 반발로 수차례 중단되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청신문 (사주 골재채취 대표)에서 ‘찬성 150명’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해수부에 제출되었다면 위계를 사용한 사업승인 허위 보도로 사실 왜곡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이날 현장에서 찬반을 정식으로 표결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그럼에도 찬성 보도가 나온 배경에는 골재채취 사업자, 관련 협동조합, 그리고 보도기관 간에 이해관계가 뒤엉켜 오늘날 국가지정 해양이용영향평가로 전환된 원인으로 작용되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바다골재채취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어업권, 해양환경, 생태계 회복력에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주민설명회의 결과를 둘러싼 상반된 보도는 지난 태안군의 골재채취 사업 승인시 절차적 정당성, 발언기회 보장, 공식 찬반 확인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안군측 + 사업자측 카르텔이 의심되는 단초다.
바다는 태안군청과 특정 기업의 특정 언론사 사주의 전유 자원이 아니다.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고, 미래 세대의 생존 기반이다. 공정 절차 없는 "찬성 보도"가 ‘합의’로 인정될 정도의 민선 7~8기 태안군은 매우 위험한 지경이라는 설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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