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태안 관할 바다 7200만평 유럽 선점" 행정 주도 발전허가 취득 즉시 해외 자본 매각..
"가의해상풍력은 2019. 11월 매각" 후 군 행정이 협조 발전허가 취득 명백...
이남열 | 기사입력 2026-01-08 10:00:00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논평]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2026.01.07. 골재채취 애양이용영향평가 초안‧본안에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직‧간접 피해 이해관계자의 피해의견‧ 보상대책‧변호사 자문 등 대응 방식을 마련, 사업지역에서 19km 범위 영향권 어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태안군 최초 피해 어민 공식 설명회에 선전했다는 입장을 냈다.

[사단법인 어업인 연대 법률 고문 위촉 =자료 제공 어업인연대]

그러면서 어업인 연대는 "태안군수가 단독으로 추진해 온 해상풍력 100% 해외 매각 사실 관련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태안의 바다, 행정이 저버리고 군 + 해외 자본이 선점했다"

태안의 바다는 수산자원 보고이기 전에 수천 어민의 삶터이며,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그러나 그 바다가 지금행정의 무책임과 자본의 탐욕 사이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골재채취 또한 약속도 어겼다.가세로 군수는 2020. 06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한 번만"이라던 약속은 지켜지 않았으며 이를 믿은 어업인 전부는 결과적으로 배신당했다“ 입으로는 "한번만 파자“ 면서 뒤로는 "3200억원 어치 골재채취를 사업자와 밀실 행정을 추진했다“ 서부선주협회 임원의 의견이 반영됬다. 이들 몇몇은 1만4000여 어민을 대리 역할을 자임해 100% 찬성했다.(2021.11. 태안군 + 사업자 + 서부선주협회 임원만 회의, 1075만m³ 25톤 트럭 617만대 시가 3000억원 바다모래 채굴 계획 → 해수부 공간적합성 협의신청)

해상풍력은 더욱 노골적이다.

태안군의 해상풍력 사업은, 이미 해외자본에 100% 매각이 확인되었고 실제 펙트다. 따라서 어민이 피해를 입으면 군청이 아니라해외 투자자를 찾아가 보상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행정은 누구하나 설명하지 않았다. 누가 주인이 되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골재채굴 반대의견 1,264명 중 375명의 어민 인감, 개인정보는 태안군 건설과에 보관하고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펙트는 태안군수의 민낯이다.

반면 찬성의견 4,260명 중 비어업인 약 2600명, 소원면 어민 300호에 불과한데 1300여명 찬성의견서를 제출 4배 이상 과장한 허위 문건을 버젓이 제출했다.

찬성 숫자는 과장하고 실제 반대 어민의 서명은 군 건설과 캐비넷에 보관했다. 375명의 인감과 의지의 증거를 장농속에 보관한 태안군은 고발 당해도 할 말이 없다.

[태안군 해역 골재채취 재굴 사업자 현황 =제공 어업인 연대=]

지금 태안의 행정은 군민의 편에 서 있지 않다. 충청남도는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는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대량의 찬성의견서를 제출하고 근흥‧이원‧학암선주협회 및 태안군선주연합회(대표 유선용)는 침묵한 사실을 발표했다. 결국 이들을 믿었던 각 단체의 선주와 회원들은 매각된 해상풍력 해외자본 장악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단체는 동의한 것이며 그들의 고유업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어업인 연대 설명회는 이제 막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어업인 연대는 침묵하지 않는다. 어민의 권리 행사 방법을 알려주고, 속이는 기만하는 군 행정의 교차되는 불공정에 대해 1만4000여 어민 및 어업종사자와 공유할 것이다.

태안의 바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험장이 아니다. 이 바다는 어민이 지켜왔고, 또 어민이 지킬 것이다. 행정이 할 일은 단 하나다. 어민의 동의 없이 그 어떤 바다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충청남도 공개 골재채굴 찬성 및 반대 어민 + 의견 미표명 단체 공개 =제공 어업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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