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식"을 말한 군수, 상식을 묻는 군민…충남도경 수사 "가세로 군수 인터뷰 반박"
이남열 | 기사입력 2026-01-08 11:00:00

[사설]가세로 태안군수가 새해 이튿날 태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남경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수사기관을 향해 “상식적으로는 벌써 종결이 됐어야 한다", “이게 강력범죄인가, 강력수사대에서 조사할 일이냐"고 발언한 것이다.

그의 언급은 단순한 푸념을 넘어 공인의 현실 인식과 책임 의식을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두 가지만 짚고자 한다.
[태안군수 충남도경 수사 반론 =KBS 방송 캡처=]

① 군수 “벌써 종결됐어야 한다"는 말, 과연 상식인가

가 군수가 말한 ‘상식’은 대다수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치 판단을 뜻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그가 말하는 상식과 시민이 기대하는 상식은 전혀 다르다.

202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금두꺼비 뇌물수수 의혹으로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 공무원 참고인의 알리바이 허위진술 문제로 이어졌다. 허위 진술을 한 공무원은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사무관 승진, 이어 읍장 보임이라는 초고속 승진까지 이루어졌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일" 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주민, 전·현직 과장, 팀장, 읍장, 그리고 군수까지 도합 7명에 이른다.

법원 영장에 따른 군수 집무실·자택 압수수색과 공무원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이다. 이 모든 맥락을 두고 “벌써 끝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상식인가. 상식은 사건을 축소하는 힘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기준이어야 한다.

② 군수 “강력범죄가 아닌데 왜 강력수사대가?"라는 주장

가 군수는 다시 말했다.

“이게 강력범죄인가? 강력수사대에서 이런 걸 조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직 비리는 이미 5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인이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비위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다.

더욱이 태안군은 최근 몇 년간
– 주민 고소·고발의 급증
– 군민의 법정 출입이 일상화
– 상급심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송
이라는 상황을 겪어왔다.

수십 명의 주민이 수년간 재판을 오가며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동안, 정작 군수는 단 한 번 조사받고도“수사가 길다" 라고 토로한다.
이는 협조가 아니라 압박 발언으로 읽힐 수 있다.

게다가 선임 변호인을 대동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스스로 경찰 수사를 향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모순으로 보인다.

결론 "상식을 요구하려면, 먼저 상식을 지켜야 한다"

가 군수는 과거 경찰 고위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수사의 독립성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비난, 수사 종결 촉구 기자회견 운운, “선거 개입 아니냐"는 발언까지 이어지는 것은 스스로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 뿐이다.

옛말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 또한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 역시 지금의 상황을 비껴가지 않는다.

가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4년 전의 “3선 불출마" 발언과 상반되는 현재의 행보 또한 이미 군민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스페인의 사상가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침묵을 먼저 배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목청 높인 억울함이 아니라, 차분한 협조와 성찰, 그리고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이다.

시간은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사필귀정(事必歸正) —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는 가세로 군수를 지목한 한 군민의 SNS 포스팅과 댓글에서도 확인된다.

[군민 SNS 포스팅 댓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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