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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2025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는 태안군 모항항에서 약 18km 떨어진 흑도 31·41·42 지적 바다골재 채취 사업에 대해 해양이용영향평가 초안 대행기관을 국가 최초 ‘해양환경공단’이 직접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절차 위반 정황을 포착한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공간적합성 협의 동의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골재채굴 사업자가 제출한 찬성의견서 4,260여 건 중 비어업인 약 70% 포함, 동일인 반복·연명 서명 등 조작 의혹을 제기 해경을 통한 수사의뢰 조치까지 병행하면서 사업은 극심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갈등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특히 해수부는 영향평가 범위를 기존 18km → 19km로 확대 영향권 내 직·간접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구분 그 결과를 평가서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주문했으며, 해당 심의 결과 일부는 어업인연대 측에 공식 송부되었다.해수부 내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골재채취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록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법률 고문법무법인 민우 김다섭 대표 변호사는 “영향평가에 반영될 핵심 입증자료 5종을 표준양식으로 제공하고, 개별 어업인의 피해 사실을 평가서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접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인 피해 입증 서류 접수 공지(태안‧보령‧서산 등 흑도 지적에서 어업을 경영한 어업인 가능 단 VTS(해경 선박교통센타 입증자료 발급 가능 선주) 위판실적 증명)
접수 단체: 해양수산부 등록한줄 요약: “지금 권리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는 어업인’으로 기록됩니다. "이 점은 스스로의 권리를 소멸하는 문제입니다"
☎ 문의 010-8788-4897, 010-6357-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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