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중개보수 지원 접수 실시
이사 부담 줄이고,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안영한 | 기사입력 2026-01-16 19:01:01

▲ 예천군청


[예천타임뉴스=안영한 기자]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군청에 접수된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에 제출되며, 대상자 검토 후 신청 시기에 따라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이전 비용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중개업 종사자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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