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을 상정한 데 이어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9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및 입법 공청회 개최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를 통한 세부 조항 조율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이송
2월 하순: 국회 본회의 최종 상정 및 의결 목표
대구·경북은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단일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국민의힘 발의안에 포함된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이다.
[주요 쟁점 조항]
최저임금법 미적용: 특정 특구 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근로기준법 미적용: 주 40시간 노동 시간 규정의 예외 허용
지역 노동계는 이를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반노동적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 혁파 차원”이라면서도,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독소 조항을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도청 신도시 위상 약화’ 우려와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은 ‘속전속결식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오준혁 대구·경북 행정통합지원단장은 “쟁점이 없는 조항 위주로 우선 추진하되,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 세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타임뉴스 시각] TK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메가시티’라는 승부수를 던진 국가적 실험이다. 하지만 6월 선거를 목표로 한 ‘속도전’이 자칫 지역민의 합의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