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의장 주거지 720m 안마당 아스팔트 포장..『지방재정법 제32조 위반 의혹』 정밀 해부
이남열 | 기사입력 2026-02-08 22:00:00
[타임뉴스 = 이남열 기자]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장 주거지로 연결되는 약 720m 구간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둘러싸고, 지방재정의 공공성 훼손 및 특혜성 예산 집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2022년 3월 15일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2022년 가용재원 약 434억 원 중 약 41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원포인트 심의 방식으로 의결·승인했다. 당시 예결위원장은 비례대표 출신 전재옥 의원으로, 심의자료는 A4 1장 분량에 불과했고, 심의 시간 또한 약 3시간 내외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개별 사업별 공익성, 수혜 범위, 우선순위, 필요성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예산이 일괄 처리되며 ‘선거 임박 매표성 예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후 2024년 7월,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민간조직) 33인의 결의를 통해 전재옥 의원은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해당 의장 선출 과정 역시 “군민 대표기관이 아닌 특정 정치조직 중심의 의회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2024년 11월경, 태안읍 진벌로 일원 지방도에서 약 720m 구간에 이르는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시행됐다. 해당 도로는 실질적으로 전재옥 당시 군의원(현 의장)의 주거지 종점 앞마당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확인됐다.
[2024.11. 태안군청 상하수도과 "전재옥 의장 김치공장 진입로 720m 아스팔트 포장 공사 입찰" 전경]

문제의 도로 구간 전체에 실제 거주 가구는 1~2가구에 불과하며, 종점에는 전 의장의 주거지와 특정 사업장(김치공장)이 위치해 있다. 일반 다수 군민의 통행·생활 편익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집행이 『지방재정법』 제32조가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사적 사용 또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성 지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해당 도로포장 사업의 예산 집행 시점이 의장 선출 이후라는 점에서, 공공성·형평성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가세로 군수와 전재옥 의원은 2022년 대규모 예산 원포인트 심의 이후 각각 재선 및 당선에 성공했으며, 이후 정치·행정 전반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최근에는 2026년 1월, 이미 부결된 설날 씨름대회 예산안을 두고 의장실 밀실 협의 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재의결한 정황까지 더해지며, 두 사람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서민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공식 논평을 통해 “전재옥 의장 취임 4개월 만에 시행된 약 720m 아스팔트 포장 공사는 지방재정의 공공성 훼손 여부와 특혜성 지출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① 예산 편성·심의·의결 과정의 적법성, ② 특정 개인 주거지 진입도로 포장의 공익성·형평성, ③ 지방재정법 제32조 위반 여부, ④ 의장 선출 이후 예산 집행과 집행부(가세로 군수)와의 정치적 연관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실시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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