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가세로 “해상풍력 신바람 연금 공약‧완결" 발언 '허위 전제' 기반 고발 공지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 "2022년 해상풍력 연금 굥약 VS 2026년 완결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고발 예정...
이남열 | 기사입력 2026-02-10 20:00:00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

[대책위 논평]태안 가세로 군수는 2026년 1월 지역 언론과의 신년 담화에서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해상풍력을 완결시키고 싶다"고 밝히며, 현직 3선 도전을 전제로 ‘해상풍력 완결 의지’를 명백히 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수는 다음의 세 가지 주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가. 주요 발언에 대한 평가

1.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관련 발언

군수는 광역수사대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에 대해 “벌써 종결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경찰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연초 ‘수사 종결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발언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 종결이나 기자회견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본인이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2. 설날장사씨름대회 예산 사태 관련 발언

군수는 전액 삭감된 설날장사씨름대회 지원 예산에 대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이후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이 원포인트 예산 승인 방침을 이장단협의회장에게 전달하자,
이장단협의회는 즉시 ‘의회 책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은 ▸ 집행부 ▸ 일부 언론 ▸ 군의회 수장 ▸ 이장단협의회 ▸ 군 체육회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원팀 행보’로 비춰질 수 있으며, 군수가 스스로 집행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자인한 셈이다.

3. “해상풍력으로 전 군민 연 100만 완결" 발언

군수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굴종해야 소통이냐"며 반박하는 과정에서, “전 군민 연 100만 원 신바람 연금 지급" “3개 해상풍력단지 조성 진행 중" “영광군 기준에 따라 분명히 지급 가능" 이라는 구술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정부 공식 문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전제임이 확인된다.

나. 해상풍력 100만 원 공약의 객관적 불가능성

1. 국방부 협의 현황

2026년 1월 기준, 국방부와 협의 중인 해상풍력은 전국 8곳뿐이며, 낙월(364MW), 고창(76MW), 신안·천사어의(각 99MW), 신안우이(390MW), 안마1·2(532MW), 야월(104MW) 모두 서남해·전남권 국가 전략사업 또는 실증사업이다.

국방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전남해상풍력1, 약수, 서남해 실증단지, 전남TP 테스트베드 등 100MW 미만의 소규모 국책·시험 사업에 한정된다. 요지는 태안 해상풍력은 협의 대상에도 포함된 바 없다.

2. 군수 단독 추진 2GW 해상풍력의 구조적 한계

국방부 협의 없이는 ▸ 공간적합성 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실시계획 승인 등 일체의 행정 절차가 불가능하다.

또한 사업자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며, 국방부는 국가 단위 판단으로만 결정한다. 즉, 해상풍력은 지자체 의지나 선거 공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 국방부 부결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결정적 의미

태안 해상풍력은 2021년 국방부 부결 이력이 존재하며, 이후 군사 환경·훈련 공역·레이더 문제 등 어떠한 실질적 변화도 없었다.

또한 2018~2021년 수립되고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관리권으로 이관된국가 해양공간관리계획어디에도, ▸에너지구역, ▸해상풍력 유도구역, ▸집적화단지 예정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안 해역은 국가 계획상 ‘에너지 이용을 예정한 바 없는 해역’이다.

다. 100만 원 공약의 본질적 문제

2022년 5월 후보 시절 제시된 ‘해상풍력 기반 전 군민 100만 원 지급’ 공약은, ▸국방부 부결 이력 존재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구역 미지정 ▸주민수용성 미확보 ▸국가 전략사업 미포함 등으로 객관적 실현 가능성이 처음부터 부정된 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타 사안에서는 “주민수용성·객관적 근거"를 강조하며 스스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냈다.

라. 대책위 입장

“해상풍력 추진을 통한 신바람 연금 100만 원 지급" 공약은 ▸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 국가계획과 군사 질서를 전제로 하지 않은 허위 전제 ▸ 유권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형성한 발언에 해당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판단의 핵심 요건인 객관적 실현 가능성이 공적 자료와 명백히 충돌함을 입증한다.

이에 태안군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가세로 군수의 ‘해상풍력 완결’ 발언 및 관련 공약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임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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