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확정 시행지침 홍보 박차
거주 기준·사용처 변경 안내, 사업 신청 독려에 총력
오현미 | 기사입력 2026-02-23 17:35:19
▲농어촌기본소득 확정 시행지침 포스터.(사진제공=곡성군)

[곡성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 확정에 따라 거주 기준과 지급 대상, 사용처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됐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곡성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게 약 2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심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변경된 지침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식지, 공식 홈페이지와 SNS,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변경의 주요 내용은 거주 기준일 조정과 실거주 요건이다. 거주 기준일은 기존 2025년 10월 20일에서 곡성군 추가 선정일인 2025년 12월 2일로 변경됐다. 2025년 12월 2일 전의 거주자는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된다. 실거주 요건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정했다.

또한 2025년 12월 2일 전 농막, 컨테이너, 체류형 쉼터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25년 12월 2일 이후 해당 시설로 신규 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사용처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군은 곡성읍과 10개 면을 두 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읍 주민은 곡성군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 등 읍에 집중된 5개 업종은 생활권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변경된 사항으로 읍면 주민 모두 생활권 관계없이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MOU 체결 시)를 묶어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군은 2월 말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3월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첫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2~3월분은 소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시행 지침을 신속히 안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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