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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책위는 2022년 05월 가세로 후보는 ▶ "연간700억 원 재원 확보 가능" ▶ “전 군민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 ▶ “이공약은 허위가 아니다" ▶ “군수가 바뀌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 "기호 1번 저 가세로를 선택해 주십시요" 라고 공표한 바 있다" 며 "반면 공약 당시 실현가능성은 전무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 입증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기자회견을 이어 나갔다.
연단에 선 박승민 사무총장은 "2021년 3월 가세로 군수와 김기만 과장이 직접 서명‧직인 날인한 '산자부 해상풍력단지개발 국비 지원 43억5000만 원 확약서 및사업비요청" 기초계획서 문건에 따르더라도 '국방부 작전성 협의과정에서 전파방해에 대한 부동의 통보가 있었던 만큼' 이라고 기재되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후보의 공약 발표 14개월 전(2021.03~2022.02월 5회) 국방부로부터 "전파방해로 인해 작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AWACS(공중조기경보기)를 활용한 보강감시 방안 역시 제한됨"이라는 '부동의 회신' 내용이 확인된다.
나아가 대책위는 태안해상풍력단지 사업을 전담한 군 담당자 진술 문건을 제보했다. 동 진술 문건에 따르면 "군이 사용한 국비 43억5천 만원은 실상 서해·가의 풍력 법인의 발전 사업자 허가를 위한 '전파 방해 용역 및 사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 확보 용역비로 볼수 있다"고 분석되면서 이번 고발 사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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