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전 태안군수 “해상풍력 이익금 100만원 지급 공약" 기자회견 요지
2022년 5월 가세로 후보의 공약 관련 "일반 유권자 관점" "표현의 전체 취지" 고려 객관적 수사 강조...
이남열 | 기사입력 2026-03-03 19:00:00
[타임뉴스=이님열기자] 3일 김세호 전 태안군수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022년 5월 가세로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6만 군민과의 약속 미이행 혐의 관련 수사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전 군수는 서두에서 "오늘 저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의 고발과 관련하여,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표된 ‘해상풍력 추진을 통한 전 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는 성명 발표 동기를 설명했다. 본지는 김 전 군수의 성명서를 다음과 같은 요지로 정리 보도한다.
[충남도청 기자회견실 "김세호 전 태안군수 성명서 발표"]

■ 2022년 5월 27일 발표된 공약

해당 공약은 본투표를 3일 앞둔 2022년 5월 27일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당시 가세로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약 15% 격차가 존재하던 상황 속에서 최종 선거는 1,112표 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선 이후 해당 공약은 공식 홈페이지 공약번호 2-5로 분류되었고, “임기 내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 선거 이후 확인된 주요 사실 관계

선거 이후 확인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국방부 군사작전 협의 과정에서 5차례 ‘부동의’ 회신이 있었는지 여부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구역 지정 여부

1. 5개 단지 및 연간 700억 원 재원 확보 구조의 현실성

1.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승인 법인의 범위 등

위 사항이 공약 발표 전 어느 수준까지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행정·법적 여건과 부합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기관 판단 요청

저는 본 사안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공직자의 지위 이용)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공식 요청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6만여 군민이 품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사전선거활동 논란에 대한 우려

또한 최근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한 임의단체 활동과 야간 읍·면 순회 방식이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낳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선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책임과 절제된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 도덕성과 책임의 문제

모든 공약은 비전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재정적·법적 근거 위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모든 후보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진실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분명해질 것입니다. [끝]

■ 대책위 입장

한편 대책위는 2022년 05월 가세로 후보는 ▶ "연간700억 원 재원 확보 가능" ▶ “전 군민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 ▶ “이공약은 허위가 아니다" ▶ “군수가 바뀌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 "기호 1번 저 가세로를 선택해 주십시요" 라고 공표한 바 있다" 며 "반면 공약 당시 실현가능성은 전무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 입증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기자회견을 이어 나갔다.

연단에 선 박승민 사무총장은 "2021년 3월 가세로 군수와 김기만 과장이 직접 서명‧직인 날인한 '산자부 해상풍력단지개발 국비 지원 43억5000만 원 확약서 및사업비요청" 기초계획서 문건에 따르더라도 '국방부 작전성 협의과정에서 전파방해에 대한 부동의 통보가 있었던 만큼' 이라고 기재되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후보의 공약 발표 14개월 전(2021.03~2022.02월 5회) 국방부로부터 "전파방해로 인해 작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AWACS(공중조기경보기)를 활용한 보강감시 방안 역시 제한됨"이라는 '부동의 회신' 내용이 확인된다.

나아가 대책위는 태안해상풍력단지 사업을 전담한 군 담당자 진술 문건을 제보했다. 동 진술 문건에 따르면 "군이 사용한 국비 43억5천 만원은 실상 서해·가의 풍력 법인의 발전 사업자 허가를 위한 '전파 방해 용역 및 사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 확보 용역비로 볼수 있다"고 분석되면서 이번 고발 사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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