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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타임뉴스] 울산시는 설 명절에 편승,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주요 성수품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 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오는 2월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으로 설정하고, 시, 구.군별 '물가대책상황실' 을 설치 운영하는 등 '설 물가관리 추진체계' 를 확립키로 했다.
울산시는 특별대책 기간 중 불공정 상거래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판매가격 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키로 했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불공정 상거래 행위와 유통질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등 16개), 개인서비스요금(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등 중점관리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43개소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단체와 함께 유통기한 경과여부, 원산지 표시, 시장‧대형마트에 대한 가격 비교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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