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된 화상 과외, 항변권 행사하세요"
| 기사입력 2011-01-21 09:59:49

[울산=타임뉴스]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인터넷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과외서비스를 제공하는 탑○○업체의 파산신청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업체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抗辯權)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사건) 남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전봇대 광고를 보고 화상(원격)과외를 신청했다.



계약당시 영업사원이 방문 과외보다 서울 소재 명문대생이나 전문 강사들의 화상(원격)과외가 더 좋다고 했다. 박모씨는 3개월 정도 수업을 들은 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1년을 해야 한다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1년 수업료 480만원을 신용카드 9개월 할부로 결재했는데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센터로 문의했다.



소비자센터는 이에 대해 자녀의 학습의욕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계약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잔여 할부금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항변권은 전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사 고객센터 직원에게 전화로 잔여할부금 청구중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항변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안내는 울산시 소비자센터(☎052-260-98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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