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유통기한 경과 희망근로 상품권 특별사용기한 운영
| 기사입력 2010-05-20 14:24:29

이천시는 2009년도 희망근로상품권 중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환전할 수 없거나 훼손되어 쓸 수 없는 상품권에 대해 특별 사용기한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7월 처음 발행된 희망근로상품권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유통기한 3개월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본의 아니게 기한이 지난 희망근로상품권을 받은 상인들은 환전도 할 수 없고 쓸 수도 없어 곤란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특별 사용기한 운영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권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이천시청출장소(시청 2층)에 방문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카드 및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 사용기한(6. 1~8. 31) 내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2010년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연장이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희망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노동의 기회부여 및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Win-Win 정책임을 감안해 근로자들은 상품권을 유통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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