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12억 부과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 기사입력 2010-06-15 11:16:06

성남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5천787건, 412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www.wetax.go.kr),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 12년 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자동차세를 차등 경감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7~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돼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했고, 이 영향과 판교입주에 따른 전입자량 증가 등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6.6% 증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분당선 및 8호선 지하철 역사 내에 액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