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 결과
25곳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02 14:18:25

광주시는 김장철 성수식품(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가공소금 등) 제조 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 24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가공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생활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44곳, 300㎡이상 대형음식점 98곳 등 모두 242곳에 대해 자치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25건의 주요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으로 위반된 남구 D일반음식점 등 2곳은 영업정지 15일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을 위반한 동구 J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등 8곳과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서구 G일반음식점 등 8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북구 K식품제조 가공업체 등 7곳은 시설개수명령 등을 조치했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해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계절별로 시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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