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자동차 폐차입고시” 처리규정 홍보
| 기사입력 2010-05-18 09:23:46

원주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동차관리 의무사항 중 말소등록을 위한 폐차입고시 처리규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법령유권 해석 착오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 5월 14일 폐차장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 관리법령 준수체계를 구축하는데 공조하기로 하였으며, 폐차입고시 자동차 소유자가 확인하여야 할 규정을 폐차장 에서도 안내(홍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 시부터 말소등록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또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을 잘 살펴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등록을 위한 폐차장입고시 까지만 관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관리의무 기간이 끝나는 말소등록(폐차 인수증명서 발부 시)시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또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는 말소등록을 위한 폐차 입고 당시 자동차 검사유예 신청 하여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검사를 유예할 수 있어 검사와 관련된 행정 처분은 면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정비할 경우에도 검사유예신청이 가능하므로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처분은 위반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누적되어 상한 금액이 정해지며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 체납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본 과태료의 77%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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