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광고물 무료 철거
| 기사입력 2010-05-19 12:14:27

원주시는 금년부터 사업장 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주인(관리자)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져 방치된 "주인 없는 광고물 무료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무료철거 신청한 광고물 20개를 5월 19, 20일 양일에 걸쳐 크레인, 인력 등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한다.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8,700여 명에게 사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관련자료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각종 주민회의시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주인 없는 광고물 철거 신청은 금년 11월까지 광고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방문(시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팩스(737-4824)로 신청하면 시에서 무료로 철거하여 준다.



시 관계자는 도내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철거는 주인 없는 광고물을 철거 함으로써 불량간판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여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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