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해야 . . .
| 기사입력 2010-11-03 16:16:28

원주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지난 9월에 이어 10월에도 무등록 무자격 상태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자를 적발하여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형사고발은 2008년과 2009년에 각1건 씩 있었으나, 올해에는 최근 2개월 사이에만 벌써 2건이 발생했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업소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부동산중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생활광고지를 통해 부동산 물건에 대한 광고도 게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자칫 생활광고지의 광고만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조건이 좋은 계약일수록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나이가 연로한 분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한 번쯤 중개업소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등록된 중개업소는 간판에 반드시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으며, 실내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이를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일단 무등록 또는 자격증 대여 업소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중개업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무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다.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업자 본인뿐이고,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보조원들은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중개업소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도․점검을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하며, 무자격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원주경찰서나 원주시청 지적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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