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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원주시는 지난 4월 14일(목) 오후 2시경 귀래면 운계리 산림인근에서 낙엽을 태워 산불발생 신고로 적발된 최모씨와 같은 날 같은 시각 흥업면 매지리 산림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여 적발된 김모씨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불실화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연접 부근에서 불을 피운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주시는 19일 현재 산림인근에서 불법 소각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9건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성묘객 실화, 용접 소홀 등의 원인으로 적발되었다.
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실화자는 물론 산림연접부근에서 불법 소각자를 엄하게 처벌한다”며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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