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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타임뉴스=임현규 기자] 춘천시는 2014년 6월에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장 전입 차단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입 신고자에 대해 사전 안내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장전입은 거주 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장전입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한 경우, 수십명이 생활 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사람이 전입 신고한 경우, 친인척의 집, 동료 자취방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는 주민등록 허위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19세 이상 주민 중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통·리·반장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혐의가 있으면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위장전입 적발됐을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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