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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앵속(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불법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청주지방검찰청, 충북도청과 합동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 한다.
단속대상은 집주변 농가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에 앵속․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앵속․대마 경작자 및 밀거래자, 또 이를 사용자한자와 아편 제조자등 기타 관련사범이 단속대상이다.
특히 경작 우려지역과 가축농가·텃밭·비닐하우스 등의 은폐장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아울러 마약류의 오·남용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및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앵속․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불법 재배자 또는 불법 재배 장소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청원군지역 양귀비․대마 합동특별단속 결과 총 11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양귀비가 9건에 232주, 대마가 2건에 39주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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