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인삼 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
최선아 | 기사입력 2013-04-04 14:07:00

[충남타임뉴스=최선아 기자]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금산인삼을 유통시킨 업자 및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금산군은 최근 일부 부정인삼 취급자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삼종주지 위상 훼손은 물론 금산인삼 경기에 막대한 악영향을 우려됨에 따라 부정인삼 유통 근절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금산인삼과 금산인삼시장의 명성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금산군의 부정인삼 유통 근절 특별 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군민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군민 다수가 참여해 적발된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예외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정인삼 신고자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조례를 개정해 최고액을 지급키로 했다.

금산지역에서 인삼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한 제품 수거 및 검사로 부정이 발견되면 예외 없는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부정인삼 제조, 취급 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형이 확정되면 인삼골소식지, 군홈페이지 에 실명이 공개된다. 또한 인삼관련단체 주도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부정인삼 관련자에게는 인삼재배, 가공, 제조, 유통 등과 관련된 각종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체의 행정지원도 중단된다.

부정인삼 관련 처벌규정이 약해 부정행위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 형량, 허가취소 등 식품위생법등 관련법을 개정토록 건의한다는 내용도 실었다.

금산군은 특별대책으로 제시한 6개항의 실천 의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인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엄격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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