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경제시론]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기사입력 2009-05-24 09:56:38

금융안정성 확보와 불안해소 두 마리 토끼잡기

지난 4월 2일 열렸던 런던 G20 정상회의는 앞으로 G20가 글로벌 위기 후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G7과 같이 몇몇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데서 비롯한 결과다.

G20 성명서와 리포트에 담긴 한국의 메시지

이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브라질 등 세계경제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세계경제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G20 성명서 및 워킹그룹 리포트(Working Group Report)에 한국 정부의 견해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20 보고서 가운데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금융규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미 서브프라임 위기가 기존의 규제시스템보다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간데 주요인이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전파되는 데에는 국제자본 흐름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전세계적으로 형성된 과잉유동성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붐과 버스트 양상을 보였는데 이로써 향후 금융규제의 틀을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다.

세계적 금융규제 틀에 대한 컨센서스

한국의 입장에서도 금융규제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금융선진화가 절실한 우리나라는 금융부문에 대한 억압적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규제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규제완화에 따른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G-20의 새로운 금융규제 방안은 우리나라에게도 금융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G20 금융규제방안은 금번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스템 리스크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금융규제의 모습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질 것임을 시사한다.

동 보고서는 은행, 비은행은 물론 기존에는 규제영역 밖에 있었으나 이번 위기의 핵으로 부상하였던 그림자 금융시스템(Shadow financial system)까지 포함하여 모든 금융기관이 시스템 리스크 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기존 금융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금융규제차익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20 보고서, 효과적인 국제공조 체제 가능

금융규제를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간 정보의 공유, 조정 뿐 아니라 효과적인 국제간 공조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도 예상된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 대비하기 위해서 쌓는 금융기관의 적립금의 국제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침도 정하였다. 이는 금융안정을 경기여건의 변동과 연관지어 신축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편 G20보고서는 금융규제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 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많다.



비록 규제대상을 금융기관 뿐 아니라 시장, 상품 등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금융시장과 상품에 대한 규제의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반한 국제간 자본이동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국경간 외환 및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의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 해야

향후 G20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규제가 가지는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재량적 규제나 그릇된 판단에서 내려진 규제는 자칫 당초 목적과 반대로 문제를 오히려 악화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규제는 그 속성상 경직적일 수밖에 없으며 금융이 발전함에 따라 유연하게 진화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금융 현실을 반영하여 수시로 규제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신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험은 비록 계량화하기 쉬우나 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부문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평가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유사시 정보부재 등을 이유로 당국의 개입지연 또는 당국간 조정부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피규제자가 규제를 충실히 따를 때 비로소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규제의 동기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명령과 지시보다는 비용과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개별경제주체의 합리적 행위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 ‘구성의 오류’를 범하는 데 있다.



개별경제주체의 사적 이윤추구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비용 또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설계가 관건이다.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 적용될 규범이나 규제는 복잡다기하기보다는 단순하고 표준화될수록 규제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본충실도와 같은 지표들이 표준화될 때 규제차익의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장치 강화와 금융불안 해소 동시 구축

시장경제가 존속하는 한 아무리 금융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금융위기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기업은 본질적으로 만기불일치와 통화불일치의 위험을 담보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창의성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금융규제를 통해 금융안정장치를 강화하되 경제전체의 관점에서 금융불안 요소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