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쌀소득직불금 꼭 실제 경작 농업인만 신청해야...
부재지주, 비농업인 토지는 농지은행에서 계약
권용성 | 기사입력 2012-05-21 18:18:41


[영주=타임뉴스] = 권수호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농지은행팀장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다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통합 시행하고 있다.



올해 쌀직불금 정부 예산만도 1조 800억원이다. 전국 120만 농가 가구당 90만원으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한다. 농가당 규모는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예산 규모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직불금은 꼭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게 돌아가야 한다. 꼭 점검해야 한다.



금년 쌀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부재지주나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를 쌀직불금으로 신청할 경우 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거나 쌀직불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다.



2008년 10월경 정부에서 공직자가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위법성 여부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다시 짚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첫째,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말하는 「논농업 종사」는 농업인 등이 “쌀농업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1996년 농지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경작하여야 한다.

이를 농업인에게 임대하면 농지법이라는 실정법 위반이다. 또 이런 농지는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수령액의 두배를 징수당하고 5년간 쌀직불 신청이 금지된다는 규정도 엄연히 존재한다.



셋째, 부재지주 농지를 쌀직불금 신청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고 농업인은 농지은행이 위탁받은 농지를 경작하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꼭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만이 가능하다. 부재지주인 농지소유자나 경작자(직불금 수령자)는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를 알리는 기관이 없다.농지은행은 적극 알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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