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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고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연간지급액 상한선 도입(연 30만원)과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제한(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해시 등재)을 골자로 하는 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전문 파파라치(일명 청파라치)들이 주로 외지 거주자로 전국을 순회하며, 청소년유해업소(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등 비교적 업주들이 소홀하기 쉽고, 업소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지자체에 신고하여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수령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며,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 급증으로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불만은 물론 시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진해시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 본래의 도입취지를 살리고자 지역실정에 맞는 포상금 지급기준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규칙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진해시에서는 규칙개정에 이어 유흥음식업중앙회 진해시지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업소 지도 시 청소년보호법관련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 영세업자들이 불이익들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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