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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시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메일로 확인 하세요.”
창원시는 3월부터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시 ‘신고하는 날’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어 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은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담당부서에 출생신고, 혼인신고를 할 때 “사진 찍어주세요”라고만 하면 된다.
찍은 사진은 바로 사용 중인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진으로도 받아 볼 수 있다.
출생과 결혼으로 가족탄생은 이뤄지지만 신고를 통해 비로소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 자녀와 배우자로 등재돼 온전한 가족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출생?혼인 신고하는 날’은 뜻 깊고 의미 있는 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가족탄생’ 축하와 ‘해피가정’ 기원이 담긴 사진을 신고(출생, 혼인)건에 대한 처리완료 문자와 함께 전송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2008년 8월부터 출생, 개명, 혼인신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휴대폰SMS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올해 2월 말까지 2만1950건(2009년도에만 1만6469건)을 전송해 가족관계등록신고 뒤 그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결에 앞장서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비록 사진 한 장이지만 ‘우리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부부에게는 추억’이 될 아주 특별한 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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