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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창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25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정부에서도 예비비를 사용,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림병해충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 및 구청 안전녹지과에서는 내년 4월까지 방제작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날 직접 피해현장을 방문해 방제관계자를 격려하고 방제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한다”면서 “이를 위반 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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