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항․포구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여 해양오염방지,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우리 도에서는 2001년부터 항ㆍ포구 및 연안해역 내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방치선박의 신속한 제거로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와 해양오염방지 및 깨끗한 연안환경조성으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2회에 걸쳐 연안 방치선박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01년부터 ’09년까지 520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388척(군산시 198척, 부안군 190척)의 방치선박을 처리하였다.
지난해(‘09년)에는 군산시, 부안군에서 상․하반기 방치선박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치선박 60척(군산시 7척, 부안군 53척)이 확인되었으나, 부안군에서는 현장 탐문조사 등을 토대로 선박 소유자가 확인된 5척에 대하여는 소유자 자진제거토록 하였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연고 방치선박 55척(군산시 7척, 부안군 48척)에 54백만원을 투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해체처리 하였다.
금년에도 8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4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안 시․군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방치선박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주가 확인된 선박에 대하여는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 제거토록 적극 유도하고,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무주물 방치선박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현장에 공고문 등을 게시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방치선박 신속한 해체처리로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및 연안 항․포구 해양오염방지 및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으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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