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 케이크 등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위반업소 14개소 적발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22 15:48:18

[전북도청=타임뉴스]



전라북도는 ‘10. 12. 7 ~ 12. 17(9일간) 겨울철에 많이 판매되는 호빵의 위생적 관리와 성탄절과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케이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도, 시.군 기획합동 점검(32개반/97명 도,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소의 위반업소(식품제조가공 3, 식품접객업 8, 식품판매 3/ 제과점 10, 편의점 등 기타 4)를 적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위반사항을 통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진열, 제조․가공에 사용(4), 유통기한 연장표시(1), 품목제조보고 미이행(1),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6)했다.



전라북도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도민들께서는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식품 등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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