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군사보호구역 완화로 공장신설 가능
전남도, 국민고충위 중재로 국방부 등과 업무협약…6개 업체 혜택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6-25 16:25:57

영암대불국가산업단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 산단 입주업체들의 공장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중재로 이날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국방부, 국토부, 전남도, 영암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대불산업단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불산업단지 외곽 울타리로 축소 완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공장 신축 등에 제한을 받아온 대불산단내 6개 입주업체의 기업 활동 장애요인이 해소돼 대불산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입주 기업중 A업체는 약 2천400억원의 해외수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련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기업체들 역시 공장 신축이 가능하게 돼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89년 10월 건설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국방부가 90년 12월 해군 제3함대 군사시설 주변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된 입주업체 6개사의 6만2천579㎡가 건축인․허가(증축 및 신축 등) 불가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동안 전남도와 입주업체 등에서 지경부, 국방부 등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수차 건의했으나 관계부처의 불가 통보에 따라 장기(10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다.



정병재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늦게나마 대불산단 군사시설보호 구역 완화에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함에 따라 입주업체의 기업활동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그동안 대불산단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애써준 국민권익 위원회(위원장 이재오)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민원 해결을 중재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심의절차 단계가 남아있으나 잘 해결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깨끗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방부 또한 군사시설 양거리 기준 정립 등을 통해 군사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개선의 모범 사례가 돼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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