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올리기 추진
재산세는 위택스(Wetax)로 납부 합시다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7-14 16:06:54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2010년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가 7월16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납기내 징수율 올리기”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은 18,547건에 19억 3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남악신도시가 위치한 삼향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안군 전체 재산세액의 41%에 이르며, 이는 남악신도시의 아파트와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이 세수증대 효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는 주택분(5만원이상 1/2) 및 건축물분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5만원이상 1/2) 및 토지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납세자께서 혼동하지 않도록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세자들께서 금융기관 창구의 현금납부방식을 지양하고,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여 납부 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농협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 단말기 납부 등 전자납부 매체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산세 미납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단행되므로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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