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 평촌도시개발사업 54억 이상 적자 예상
감사원, 타당성조사 재실시 및 관련자 주의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5-12 20:37: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촌도시개발 사업이 엉터리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추진, 용지분양이 완료되더라도 54억여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2007년 7월 31일 관내 대덕구 일원 259만 5009㎡를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27만 6026㎡를 사업비 833억여 원(보상비403억여 원, 공사비 277억 여 원, 기타 153억 여 원)을 투자하는 ‘평촌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이 사업의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 안전행정부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하면서 타당성 용역업체에게 기반시설(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 82억여 원을 누락한 751억여 원을 적용해 비용편익비율(B/C)값을 산출하도록 요청, 용역업체는 원래 경제성이 낮은 B/C값 0.93을 1.03으로 허위 작성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물을 시에 제출했다.

 

이어 시는 2012년 8월 8일 안행부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이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물과 함께 총 사업비 833억여 원 중 815억여 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해 2012년 10월 19일 안행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진 시는 2012년 9월 5일 대전도시공사에 초기사업비 지원 없이 공사 자금을 우선 투자하는 방식을 요청, 도시공사가 총사업비 833억여 원 중 250억 원만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용지분양이 완료되더라도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에 의한 투자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54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장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덕평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타당성 조사와 재원조달계획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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