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선관위, 원생 6명 대리투표한 사회복지사 고발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5-30 16:46:17
[진안타임뉴스=이연희 기자]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학)는 노인요양시설 원생 6명의 투표용지를 임의로 개봉해 대리투표한 사회복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진안군선관위에 따르면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진안군 소재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회복지사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9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시설 원생 중 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원생의 동의없이 허위로 대리 작성해 신고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가 불가능한 원생 6인의 투표용지를 임의로 개봉하여 대리투표한 혐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및 동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관계자는 “자유의사 표현능력이 저하된 시설 등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한 거소투표를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그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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