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없는 품격 있는 직장 만들기 ”
최영진 | 기사입력 2014-06-16 20:44:36
[아산경찰서 탕정 파출소장 경감 최귀호] 건강하고 양성이 평등한 품격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활기찬 일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것이다.

평생직장 이라함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중 가족이외 가장 많은 시간을 동료와 함께 보내는 곳이라는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자기발전의 꿈을 이루는 일터라는 것에 더욱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일터에서 사소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다면 서로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공공의적이 된지 오래다.

여성발전기본법 상 “성희롱"이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 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하나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여기서 성적언동의 대표적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의 육체적 행위와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의 언어적 행위 그리고 시각적 행위로서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있다.

성희롱 피해시 일반적 대처 요령으로는 ‘피해자’ 일 경우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와 함께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거부의사 표현, 증거자료 수집, 동료, 상사, 고충상담원 등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기관 내의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이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1366 여성긴급상담전화나 1311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화로 성희롱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연락처를 평소 숙지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아산경찰서는 2년 연속 치안종합 성과평가 충남도내 1위를 달성을 통하여 명품 아산치안을 확립하는 한편,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외적으로는 아산지역 시민들께 최상의 명품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명품 아산경찰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경찰정신과 직업의식 함양을 위해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행사시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강사를 초청 성희롱 예방 강의 청취, 정기적인 관‧서장 특별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제로 아산경찰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아산경찰의 품격 있는 직장문화가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에 물결처럼 퍼져나가 진정한 평등사회가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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