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평택시 평택호 하천법 위반 불법시설물 설치 …행정당국 묵인 '논란'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9-04 07:19:40

평택시 불법시설물 설치 ‘뒷짐 행정’

【평택타임뉴스】경기도 평택시 국가하천 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불법행위를 평택시가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하천법 제33조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대한 허가를 평택시에 받아야 한다.

경기도 평택시 국가하천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불법행위를 평택시가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평택시 관광단지 수상레저 등록 무시 10여 년 넘게 운영" 지적한 본보 보도(93일자) 이후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p모 레저업체에 안성천(평택호) 국가하천 점용면적 370제곱미터를 2001년 최초 점용허가를 내주었으며 20124월부터 2015년도까지 재연장을 해주어 현재까지 무려 최장 14년에 걸쳐 점용허가를 특정업체 밀어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재정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국유지 매각 점용허가의 재연장 시 온비드에 위임을 하고 있지만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공개입찰 방식은 무시한채 한업체에 승계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다.

p 레저업체에서는 2001년 최초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하면서 유선사업 영업구역 선착장 남쪽 1.0km, 동쪽 3,5km 영업을 신고를 하고 사용하고 있다.

점용허가 하천구역 안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택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신축한 불법 시설물

최초 하천 점용 허가 당시 도면에 나와 있는 건축물(하천법에서는 시설물)을 신축·개축·변경을 하려면 하천법 제33(하천의 점용허가 등)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p업체에서는 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는 어떠한 법절차에 따라 행정적 처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에게 평택호 내 불법시설물 증축에 대하여 허가 사항을 질문하자 "증축한 사실은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담당공무원이 하천법에 적용되는 불법시설물을 알고 있지만 행정적 및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것에 특혜성 행정처리라는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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