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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타임뉴스】본보 보도(09월 03 일자) (09월 04일자) (09월 05 일자)에서 계속 보도가 되었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관할 당국의 밀실행정 논란만 키우고 있다.
취재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평택시에서는 "점검을 나가 사실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말이 전부이며,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착관계의 의혹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호 사업장의 유선업 허가 재연장을 2012년 4월에 승계 형식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유선사업자에게 재연장을 해주었다.또한 담당 공무원과 감사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 하천 점용허가 재연장 허가조건에는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서류 일부를 취재중에 확인하였다.
결국 시공무원들도 유선사업으로는 수상레저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 행정으로 사업자의 불법을 방조한 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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