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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골재채취장 관리감독 “허술”

[울진=백두산 기자] 울진군의 D업체는 울진군으로 부터 지난 7월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울진읍 호월리 745-2번지 외 5필지에 육상골재채취(허가량 12.195㎥)를 취득해 선별작업과 골재반출을 한창 진행 중이다.

(D업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골재채취 허가현장).
(350년 된 소나무 보호수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바라보고 있다).
(펜스 미설치 구간 인접 농경지 2차 오염 우려되고 있다).

울진읍 호월리 일원에 한창 벼가 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육상 골재채취업체의 막무가내씩 골재채취 작업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기에 운반과정에서 덤프 차량으로 인해 교량파손 및 비산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지도·단속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16년이나 지난 호월리 교량은 총연장 110.²m, 설계하중 DB-24, 1998년 12월 11일에 완공됐다. 특히 골재채취장인근에는(울진읍 호월리 745-1번지) 수령이 350년인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보호수 지정번호 11-33-1,본수 1본)받아 있어서 허가를 취득한 것이 신기할 정도다.

울진읍 모 씨는 “이 업체는 모래를 반출하면서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으나 살수 차량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울진군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는 울진군으로부터 D업체의 골재채취허가 사항인 공사 개요 시방서를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공사안내판이 전부라고 말했다.

울진읍 주민 최 모씨는 “교량의 하중이 43.2t(DB-24)인데도 불구하고 통행제한도 없이 25t 화물차량에 모래를 가득 싣고 오래된 다리를 통행하는 것이 불안하다"며“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교량의 수명에는 치명적이라며 차량무게가 궁금하다. 관계당국은 모래를 싣고 다니는 덤프 차량무게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읍 환경단체 관계자는 “골재채취를 하면서 되메우기용 논흙을 방진덮개 없이 야적해 놓고 또한 펜스도 군데군데 막지 않아 임시방편적이라며 2차 농지오염이 우려되지만 관계당국의 허술한 안전점검"을 비난했다.

또한 “수령이 350년 된 소나무 보호수는 인근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어 혹시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울진읍 모 씨는 “호월리 골재채취장은 수천 t의 모래를 쌓아두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며“최소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방진덮개를 씌워야 하는데 불구하고 환경은 무시한 체 야적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야적 면적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자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야적물질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또한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 3분의 1 이상 방진벽 설치와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 망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야적물질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과 상·하차 시 고정식이나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 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비산먼지발생은 살수차 가동조치 하고 쌓아둔 복구토, 모래위에 방진덮개, 골재 실은 덤프 차량무게, 교량점검, 보호수관찰, 펜스 등 지적한 부분은 점검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모래를 가득 적재한 차량이 비산 먼지를 날리며 교량을 통과하고 좁은 다리위 아슬아슬한 자전거도 지나고 있다).
(흙을 가득 적재한 차량이 비산 먼지를 날리며 교량을 통과해서 현장 세륜장 옆길로 진입 하고 있다).

(이 현장은 한쪽에서는 골재채취하고 있고 가장자리에서는 되메우기 작업이 한창이다).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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