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평택시는 모르쇠
【평택타임뉴스】평택시 평택호 관련 불법가설물(하천법 위반)본보 지적기사가 보도가 되었는데도 평택시 감사과 에서는 2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뒷짐만 지고 있어 재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지의 취재결과 2006년부터 그동안 “평택시 평택호에서 두 명의 사장이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K사장이 수상스키장 N사장에게 전대를 주었다는 것을 취재도중 확인이 되었다. K사장이 평택시에서 하천 점용을 받아 제3자에게 전대를 주는 행위는 하천법위반으로 점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불법증측을 하여 하천법 위반 으로 수상스키장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여기에 현행 하천법에 위반되는 불법 설치물도 한몫하고 있었다. 평택시는 그동안 하천관리과 및 재난총괄과 지도점검의 허술한 행정에 평택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업자들은 수년 동안 버젖히 마음놓고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평택시 관련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평택호에 수상스키장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우회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평택시 담당공무원이 업자봐주기인지 아니면 관련법규를 몰라서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는지 공직자로서의 자질론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설령 수상스키동우회 회원이 사용하는 것과 하천법을 어겨가며 370제곱미터에서 배 이상으로 증축을 하여 수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관계당국에서는 하천법위반으로 당연히 행정절차를 거쳐 대 집행까지 했어야 되지만 관련담당부서에는 그동안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관련 감사과 담당계장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사안은 관련부서에 현제 중앙부처에 질의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늘어놓구 있어 재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민 A모씨에 따르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말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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