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타임뉴스] 오산시 벌음동 104-1 번지 일원 (농지용수저수답)에 관할 오산시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를 하고 있다는 지적 본지 보도(09월 17 일자) 가 나간 이후에도 2m넘게 부지정지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벌음동 104-1 번지 일원 불법성토에 대해서 일단 계고장은 발부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사를 중장비를 이용해서 계속 2m넘는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오산시청 도시과 관계자는 현재 무허가 불법매립이 확인 되어 계고장은 발부하였으며 불법이 인정은 되나 사업주에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부지를 정지하라고 하여 결국 사업주 처벌보다 사업자를 감싸주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았을 때 농사목적이 아닌 것 같다며 농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확인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0조 3항에 의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지면 감사원,국민권익위원위에 재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현제 오산시 벌음동 외 여러곳에서 불법매립을 하고 있는 것을 취재를 통하여 확인이 되었으며 특히 오산시양산동 오산시의원 소유의 토지에도 현제 불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매립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민 p모씨는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오산시의원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오산시의 공공행정이 마비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벌음동 토지의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뒤에서 봐주는 것 같다며 오산시의 “솜방망이 행정”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 본문 기사내용중 붉은색으로 표시된 단어를 클릭하시면 본문의 내용관련 사이트 및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