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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벌음동 불법매립,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끊임없는 위법행위 남발!

[오산타임뉴스] 오산시 벌음동 104-1 번지 일원 (농지용수저수답)에 관할 오산시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를 하고 있다는 지적 본지 보도(0917 일자) 가 나간 이후에도 2m넘게 부지정지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벌음동 104-1 번지 일원 불법성토에 대해서 일단 계고장은 발부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사를 중장비를 이용해서 계속 2m넘는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5m 이상의 높이가 되는 곳에 현제까지도 불법매립을 해도 행정기관에서는 솜방망이 행정을.....
또한 무단 반입된 토사는 대부분이 건축물 재활용 및 진흙같은 성분이 대량 함유돼 있어 유해성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사목적이라고 하는 이곳에 매립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매립돼서는 안 되는 토사를 반입해 높이 2~5m로 성토해 무단형질변경이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오산시청 관련 공무원들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청 도시과 관계자는 현재 무허가 불법매립이 확인 되어 계고장은 발부하였으며 불법이 인정은 되나 사업주에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부지를 정지하라고 하여 결국 사업주 처벌보다 사업자를 감싸주고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았을 때 농사목적이 아닌 것 같다며 농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확인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03항에 의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지면 감사원,국민권익위원위에 재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현제 오산시 벌음동 외 여러곳에서 불법매립을 하고 있는 것을 취재를 통하여 확인이 되었으며 특히 오산시양산동 오산시의원 소유의 토지에도 현제 불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매립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민 p모씨는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오산시의원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오산시의 공공행정이 마비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벌음동 토지의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뒤에서 봐주는 것 같다며 오산시의 솜방망이 행정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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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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