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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남기봉 기자] 충북 단양군은 농산물 생상량이 증가됨에 따라 일부 농민들이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농장 등을 운영하면서 각종 과일즙, 장류, 분말, 효소, 농산물, 임산물 등을 제조,
가공해 직접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와 기타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단양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농업 관련 기관,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에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무신고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식품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서로 혼합해 제조, 가공, 포장한 식품의 판매에는 반드시 영업신고를 득한
후 판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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