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업체 봐주기 의혹 논란 일파만파” 확산, 담당공무원 징계 초읽기
심준보 | 기사입력 2014-10-16 07:35:33
평택호 수상레저업체 시설물 결국 불법시설물 밝혀져.. 전시 행정의 결정체

[평택 심준보] 본지보도 지적기사 (09월 05일)가 보도가 된 평택호 P레저 레저시설에 불법 증축 및 봐주기 의혹에 대하여 평택시가 언론에 뭇매를 맞게되자, 마지못해 지난 7일 P레저에 원상복구 명령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의 답변 내용

또한 본지에서 지난 9월 4일 국토교통부 하천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하천법 제33조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불법시설물이라는 확인을 받았으며, 불법사유가 명백한데도 그동안 평택시에서는 늑장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일명 ‘업체 봐주기’ 논란에 휩싸여 왔었다.

이에 평택시 하천과 담당계장은 ‘엉뚱하게’ 국토관리청에 질의를 하여 하천법 위반사항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결국 해당관련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였다. 결국 「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던 P레저 시설물의 증축은 신고대상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지난7일 문서로 회신이 오자 평택시에서는 ‘뒤늦게 부랴부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무능행정의 극치 및 봐주기 의혹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불법증축된 시설물 <좌측 2층 층축 /우측 2006~2013년까지 수상스키장으로 영업>

평택시는 이뿐만 아니라 P레저 업체의 논란이 되고 있는 2층 불법 증축 부분 이외에도 최초 370평방 미터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고,점용부분이 아닌 면적 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수상스키장으로 2013년도까지 배짱영업을 하고 있었지만,그동안 평택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 조치는 커녕 업체를 봐준다'는 의혹이 언론사와 평택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었다.

평택시민 A모씨 말에 따르면 “십여 년이 넘게 평택시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불법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업체와 관련당국의 유착관계 가 있었는지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담당공무원의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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