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 박정민】 영주시 선비촌 저잣거리 불법건축물 화재 위험 <본보 11월 19일 자> 보도 관련 시에서는 2009년에 <건축법>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잣거리의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일파만파 번져 나갈 기세다.
선비촌 저잣거리에 쏟아부은 1억 원, 결국 법적 절차 무시하고 “불법건축물을 증축시켜 영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책임자의 행정적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담당 행정기관인 영주시가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을 2013년 언론사 및 몇몇 시의원으로부터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지만, 행정처분은커녕, 그동안 묵인, 방조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영주시 건축과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공용건축물이기 때문에 처벌규정과 건축법 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내용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밀실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영주시에서는 건축법 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제처리, 허가>에 대한 행정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시 관계자들의 또 다른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협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뿐만 아닌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의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영주시에서는 소방법마져 어겨가며 불법건축물을 묵인해주고 있다.
영주시민 k모씨 (여, 51세) “형평성 없는 영주시의 행정을 누가 믿겠느냐"며 "시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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