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 수입금 밝혀라! A모씨 밝힐 수 없다. 고발 하려면 해라!
【오산타임뉴스 = 조형태】 지난 10월에 열렸던 세교 한마음축제 기간 동안 세교죽미공원 광장에 개설한 야시장이 불법 논란과 함께 오산시가 추진하는 재래시장 살리기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오산시 소유(시유지) 죽미공원 의 장소 또한 주민연합회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사용료 또한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노점상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사법기관 및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또한 요구되고 있다.
A회장은 당시 죽미공원의 부지 사용에 있어 오산시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산시와 왜 협의를 하느냐"고 답변했다가 시유지라는 기자의 지적에 “오산시 총무과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불법야시장 업자와 계약을 했던 “세교 주민연합회 회장 A 씨에게 계약관계, 금액 수입금정산에 대해 질문을 하자" 가리켜줄 수 없으며 또한, 기자들이 찾아서 밝히라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어디 기자냐?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라며, 기자가 알아서 밝혀보라고 말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한편 오산시 총무과에서는 국유지의 사용 협의에 대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해 진실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주민연합회 B 씨 말에 의하면 수입금으로 몇몇이서 술을 마시고 기념패를 제작했다고 말해 수입금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노점상 관련자 말에 의하면 “아파트야시장 같은 경우 1000세대 기준 하루에 50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뒷돈 또한 회장 몫으로 챙겨줄 수 있으며 세교죽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몇 배 이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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