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 한마음축제 '불법 노점상 수입금' 어디로?
조형태 | 기사입력 2015-01-21 12:58:07

불법노점 수입금 밝혀라! A모씨 밝힐 수 없다. 고발 하려면 해라!

【오산타임뉴스 = 조형태】 지난 10월에 열렸던 세교 한마음축제 기간 동안 세교죽미공원 광장에 개설한 야시장이 불법 논란과 함께 오산시가 추진하는 재래시장 살리기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행사 규모에 따라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까지 계약이 이루어진다.

또한 오산시 소유(시유지) 죽미공원 의 장소 또한 주민연합회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사용료 또한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노점상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사법기관 및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또한 요구되고 있다.

A회장은 당시 죽미공원의 부지 사용에 있어 오산시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산시와 왜 협의를 하느냐"고 답변했다가 시유지라는 기자의 지적에 “오산시 총무과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불법야시장 업자와 계약을 했던 “세교 주민연합회 회장 A 씨에게 계약관계, 금액 수입금정산에 대해 질문을 하자" 가리켜줄 수 없으며 또한, 기자들이 찾아서 밝히라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어디 기자냐?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라며, 기자가 알아서 밝혀보라고 말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한편 오산시 총무과에서는 국유지의 사용 협의에 대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해 진실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주민연합회 B 씨 말에 의하면 수입금으로 몇몇이서 술을 마시고 기념패를 제작했다고 말해 수입금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노점상 관련자 말에 의하면 “아파트야시장 같은 경우 1000세대 기준 하루에 50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뒷돈 또한 회장 몫으로 챙겨줄 수 있으며 세교죽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몇 배 이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세교 한마음 축제 당시 사진 ⓒ 유명 연예인 공연 중이다.

이어 유명가수들이 출연해 공연이 있는 행사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며, 행사장 부스에 들어가려면 몇백만 원을 주고도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세교 한마음 축제는 수원의 모 방송사에서 유명연예인을 비롯한 가수들을 초청하여 세교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 수천 명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오산시민 K 씨(51)는 불법야시장 개설과 관련해 “먹거리에 그치지 않고 잡화 등의 영업으로 인해 오산지역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며" 불법야시장을 묵인해준 오산시 행정에도 문제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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